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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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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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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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없이 사용자측에서 자의로 결정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교대근무자라도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하며, 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고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처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위와같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지 대체휴무를 할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체휴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휴일근로를 선택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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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30~100만원 받게 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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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차가 15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2일 사용한 경우 차감하고 13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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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어도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희망일에 퇴사를 하시면 되며,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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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달력에는 법정 공휴일만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따로 표시안됩니다.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기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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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 해당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지않거나, 명시되어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 미달하는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볼수있습니다.연장근로 규정 위반으로 회사측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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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일을 휴무일로 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내규에 의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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