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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12
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영업부서로 회사 법인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운전이 발각되었고,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사원이 해고가 되었을 때 부당해고에 속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그 네 줄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그 사람의 직급이나 직책, 해당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이전에 사고 발생 이력

    그리고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의 반성 정도 및 개선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처벌이 되어 구속되거나 징역을 살 수 있는지 등

    뿐만 아니라 회사에 미치는 대외적인 명예 훼손이나 위신 손상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성을 따지기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음주운전이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으로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해고에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게 이루어지므로 위 질의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계 해고 처분까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인력이 있는지, 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업무 수행의 어려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면허취소로 인하여 해당 영업사원이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부분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징계 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징계 절차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다만 징계 양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에 이상이 없었던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번의 음주운전 만을 이유로 징계 중 가장 강한 수위의 해고를 하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5. 따라서 법적 위험성을 낮추려면 해고보다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되고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와 회사 규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음주운전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부문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