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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으로 봐도 연차사용이 좀더 유리하고, 임금으로 봐도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주휴수당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9일연차 사용 시 : 1일 통상임금 x 10일(주5일 근무 가정시, 주휴수당 1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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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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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나,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는 있으나 실업인정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IP로 이를 신청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상 차단돼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할 수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즉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액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간 체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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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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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지금 계산은 1일 평균임근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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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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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니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달을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다음달 연차 1개가 발급됩니다.22.5.1. 입사를 하셨다고 보면, 현재 연차가 10개 발급되신 것으로 보이며,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며, 예를들어 22.5월 근무로 22.6.1에 지급된 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23.6.1.에 지급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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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늦어질수록 임금인상분의 반영이 늦어지므로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임금협약도 단체교섭대상인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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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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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이는 과거부터 계속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전제하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고자함입니다.제도 개편의 목적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일단 명분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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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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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중 주말에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나 업무를 하지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없으므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업무를 실제로 하신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합니다.참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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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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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회사 영업관리직인데 간주근로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시간외근무를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주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감시단속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다만 현재 판례의 태도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포괄임금제 규정이있다하더라도월급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약정하는 등 시간급 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그래야 월급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확인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를 한것으로 볼수없고 단순히 연장근로가 예상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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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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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17.에 퇴사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신 것이라면 18, 19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현재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지급이 안될 사유가 없어보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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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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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고정근로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번과같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간이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다만 3번과 같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간 단순 대타 등으로 인해 원래 15시간미만이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된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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