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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영양4
새까만영양423.03.25

학원창업 (학원 강사 : 4대보험 적용 / 반차 연차?)

안녕하세요, 저는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학원 강사들에게 4대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연차반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몇시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소 몇시간이 될 경우 점심시간이 보장되나요 ?! 연차반차는 일년에 15개씩 적용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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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한시간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년 되는 날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는 보통 6~7시간으로 수업 2시간짜리 3타임 정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보통 학원강사는 식사시간 없이 중간 휴게시간만 5-10분 정도 있고

    따로 식사시간 없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연차,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연차, 퇴직금을 주 15시간 이상일 때에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3.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몇명인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예상하지 못하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노무사 상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는 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30분이고 8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1시간입니다.

    연차반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시 익월 1일씩 부여되나 1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5일 부여 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