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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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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점은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 등을 추가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경영 해고를 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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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임금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어서 퇴직자도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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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무직은 주 3일 출근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로 하든 주3일제로 하든 기업 재량이므로 내규로 정한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려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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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전 30분 안전교육 은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로 되어있다면 그 전에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고 점검, 교육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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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가입됩니다.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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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겸직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게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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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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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가 적용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일손이 없다거나 바쁠 것 같다. 등이 아닌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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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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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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