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도 그건 자기들일 아니라고 회사에 물어보라하네요.. 입원기간 모두 연차를 강제사용했고 회사에서 그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산재 승인이 나도 회사규정에 따라 복원 못받아도 어쩔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귀하의 입원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임금을 비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된 경우,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미리 사용된 연차는 복구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구 거부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연차 사용 시에는 임금100%지급되나 미사용시 휴업급여인 70%만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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