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2020. 09. 16. 15:12

처음에 연차 얘기 할땐 퇴사시 연차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준다고 말했었는데(계약서에도 나와있어요.)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 신고 가능 할까요? 이제와서 갑자기 정산 못해준다고 하네요ㅜㅜ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

    3.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히지 못하게 된 경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일급통상임금×연차휴가미사용일수)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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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의 진정제기 등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끝.

    2020. 09.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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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 질문자님의 말씀을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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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라며, 만일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020. 09.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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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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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조항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산정해주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내에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9. 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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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이에 대하여 미사용한 수당은 연차수당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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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

                아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9.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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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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