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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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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간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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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않아 연차가 전혀없다면 관리자에게 말하여 무급결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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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시간이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짧으므로 해당 시간음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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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쉬었다가 일을 했다는게 휴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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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데 불과하다면 특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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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2%프로 신고 한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545%, 고용보험이 0.9% 보험료율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공제하더라도 3.3%입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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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관련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반영했다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실제로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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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면 전문의로부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승인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질병 퇴사는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사업주의 휴직 또는 업무전환 거부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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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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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은 아니라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내용, 계약 대상,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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