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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화려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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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내 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어 휴직을 사용할까 고민중입니다

2세 계획도 있는데 회사 스트레스를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어서요

혹시 질병휴식으로 휴식 기간중 임신하게 되면 추후 육아휴직 사용할때 문제 없게 되나요??

회사를 믿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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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사규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된 휴직입니다.

    상관관계가 없고 각 휴직 사용 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차에 따라 질병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하였고 해당 휴직기간에 임신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질병휴직을 승인받아 휴직 중 임신을 하면 질병휴직 복직을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회사를 믿을 수 없다면, 질병휴직 기간이 너무 긴 경우 조기복직을 안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가능 시점, 진단 내용 등으로 고려하여 질병휴직을 적당한 기간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