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안한다고해서 그냥 1년넘게 일하고 퇴직한지열흘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만약 소급 가입?된다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 한꺼번에 부담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닙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고용보험 및 처리가 되면 나머지 보험도 연계되어 처리가 됩니다.

    4. 소급 가입되면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지불하는 방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했다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일단은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거부 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아니라 4대보험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일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혹은 각 관할 공단에 신고 및 소급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