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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10,030원보다 적게 지급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삼자대면해야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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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대상이 되며 또한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해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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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정구하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임시적으로 시급을 높여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까지만 근로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구인 플랫폼을 통해서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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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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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 공개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봐 퇴직금 지급 기간에 기존 직장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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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여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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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유아휴직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급휴직하는것이라면 사용자의 승낙하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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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하여지급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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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첫출근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것 같은데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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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근무후 무단퇴사시 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3주 근무 후 무단퇴사하더라도 퇴직금과 15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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