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형태로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을 종료하면 그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종료되며 별도의 의무를 정함이 없는 한 새 업체에 고용 승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는 이미 자체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