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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고등어
서비스직 근무중이고, 본사소속, 직영점 점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측에서 타 직영점 폐업으로 제가 일하는 매장의 책임자인 저와 폐업한매장 책임자를 두고 인사점수로 누구를 점장으로 세울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로 인해 인사이동,발령을 하게 되었을 때, 책임자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면 월급도 줄어들고요. 이 상황에서 직급의 강등으로 인한 감봉. 적절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급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강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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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변경이 감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회사 내 인사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직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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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평사원으로 강등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은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며 부당한 강등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