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꽤따뜻한고래
안녕하세요
직영카페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5월 초 매장폐점으로 인해 가까운매장으로
인사발령이났습니다
저의 당시 직책은 점장이였으나
한매장에 점장이 두명이있을수없다고하여
원하지않게 직원으로 직책이 강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점장수당이 크진않지만 그래도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잘못한것이 없는데 직책강등이 되었고
강등이 싫다면 퇴사하라는 회사의 말이
정당한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직위가 해제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커야 하고, 당사자간 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을 낸 것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합의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직책 보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었고, 직책이 강등됨에 따라 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