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없다고근로계약서에적고도 퇴직금청구시에 어찌하나요?
백화점중간관리자입니다.매장직원은 저포함3명이구요.
밑에 일하던직원하나가 전에 직영 매장에서부터 같이일해오다가 거기퇴사하고. 제가 2016년 4월29일부터 중간관리로 시작하는매장으로 같이 일하게되었습니다.전에일던매장이 5월2일이지나면 퇴직금을받을수있어서 퇴사일맞춰주고 제가 퇴직금받을수있게 날짜 조정해주어서 퇴직금수령했구요.며칠이지만 제가 이중으로 월급을받게해준거죠.제가 맡은중간관리 매장은 퇴직금은못챙겨주는 상황이라 그때 당시 전에 일할때 130만원월급을 받았는데 10만원더주고 140만원에 원천징수 3.3프로 빼고 지급하고 일년에 종소세신고시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해서 세금환급받게 해주고.근로계약서에 상여금.보너스없음.퇴직금없음체크하고.연 5프로씩 월급인상이라적었는데 명절.휴가.연말 보너스 십만원씩 주고 월급인상도 5프로보다 더인상해줬습니다.그리고 일한지 일년쯤됐을때 관둘형편도안되면서 월급적어서 관둔다는걸
다른직원들보다 월급을더 인상하지는못하니 따로 핸드폰요금이라도보태라고 십만원씩 더 줬습니다.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휴무날 다른데 알바해도되냐고 묻길래.그건 아닌거같다고.휴무안하고 매장 근무하면서 제가 알바비조로일당도꼬박꼬박더챙줬습니다.이년째되던 2018 년 월급오르던달에 또 그만둔다고얘기하길래 이유는 그냥일하기싫다고..그래서 서로 잘마무리짓고 2018년 7월 퇴사했습니다. 그후에 연락도하고 보고지냈는데 지난주에 퇴직금달라고 톡이 왔네요.알아보니 원천징수라도 퇴직금처구할수있다더라고.
첨에 원천징수라도 퇴직금있어야되는데.퇴직금없는걸로해서 나이나 경력보다 조금더좋게 월급측정했고.계약서에 없는 보너스까지 다챙겨주고 다른 직원들 모르게 월 십만원씩 더주고했는거 아니냐고해도 자기 권리만얘기하네요ㅜㅜ 노동청에 진정서넣어서 담주에 가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퇴직금 얘기하지않는다고되어있고.월급은첫해16년도140만원.17년도150보다 추가로더 지급되었고 한데 퇴직금줘야되나요?퇴사한지 거의일년반이나지났고 그리고 만약 줘야된다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되나요?지급됐는내역이 매달틀리거든요. 통장지급내역엔 매달 제카드 빌려썼는 카드값과 개인적으로 가불해갔는돈이 있어서 거의 110만원에서120매원대밖에 지급이안되었는데 이걸 제가 증빙해야하나요? 지급내역 가지고오라고하는데 그냥 그대로가져가면될까요? 지금 다른데서 일하다가 짤리고 돈없으니 이제까지 일년반을 가만있다가 저한테 퇴직금달라고하네요...제가 퇴직금전체를 다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