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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칠면조152
의연한칠면조15222.04.16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저는 백화점에서 서비스직(본사직영) 매장에서 7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처음 입사시 상사 1명과 저, 그리고 막내직원 총 3명이서 근무한다고 구두로 얘기해주셨고 항상 3명 직원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3~4명으로 7년 이상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시 몇명근무인지 따로 명시되어있는건 아닙니다)

  3. 몇달전 막내직원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 상사 휴무날과 상사 자가격리 기간, 연차사용한 날 등에는 매장에서 저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문의하니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심_증거자료 있음)

  4. 하루 10시간~11시간을 매장에서 혼자 일하면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없이 일한지 2,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매장 비우고 점심먹으러 갈 경우 백화점측에 안좋게 보이며 상품 분실 우려로 쉬지 못함_상품 분실시 직원이 배상)

  5. 최근 한달간을 보자면 휴무제외 18일동안 근무하였는데 그중 9일(절반)이 점심, 쉬는시간 없이 일 10시간 이상을 혼자 일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8시간 근무기준 1시간 30분 휴게시간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몸이 도저히 못버틸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두세달간 살이 10kg이상 빠짐).

>>>>>>>>>>>>>>>>>질문<<<<<<<<<<<<<<<<

  •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비용 아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아르바이트사용 자제하라고 공지 왔으며 혼자 일해야 되냐고 문의시 혼자 일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나,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 못받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 아 참고로 막내직원 뽑으라고 말은 하였으나 유선상으로 뚱뚱하면 안된다, 키작으면 안된다, 경력 있어야 한다 나이가 어려야 한다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여 이력서 올린 3-4개월동안 면접본사람은 1명 뿐이며 이 한명도 6일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2명이 일할 수 밖에 없게끔 직원 뽑는 기준을 너무 높이고 급여는 기존 막내직원보다 현저히 내려서 채용공고 올림)

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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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지급된임금 대조자료가 필요합니다.

    •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 이직일 전 1년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실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혼자 근무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휴게시간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 이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예외사유로는 최저임금 위반, 급여의 20%이상 삭감된 달이 2달 이상, 사업지 또는 거주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 초과 등이 있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질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