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자 밑에서 일하다 퇴사한경우 퇴직금은?
입사 : 20년 7월15일 / 퇴직 : 21년 7월31일
백화점 중간관리자 통칭 매니저 밑에서 근로하다 퇴직했습니다. 저 포함 밑에 직원들은 매니저에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20년 7월 15일 부터 3개월간 첫번째 매니저 밑에서 일하다가 이후부터는 기존 매니저가 퇴사하여 현 매니저와 퇴사까지 근로해왔습니다.
이번에 퇴사 후 매니저에게 퇴직금을 요청하니, 본인과는 1년을 일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없고 사대보험도 안들고 3.3프로도 때지않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7월 급여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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