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된 직원을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인원 5인이상이긴 한데…

알바들이 점심때 3~4명 상주해서 그런거라…

5인은 5인이겠죠?

정직원으로 채용 하였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급여 삭감 없음)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채용 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동안

일을 잘하면 점장으로 직급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달 밖에 안된 지금 시점에서…

매니저의 근무행태를 봐서는 점장이 아니라

일반사원급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변명과 거짓말을 자주 하고 실수한걸 은폐하여

무마 시키려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런걸 보고

배웁니다.

벌써 여러번 저에게 적발된적이 있어요.

1)음식에 재료를 다 안넣고 손님 상으로 내보내려고함

(재료손질 귀찮아서) 사장한테 말하지 말라고함

2)30평 매장을 1분10초에 빗자루질 청소끝남

(퇴근 빨리 하려고) 다음날 알바한테 보고받음

3)공휴일에 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3시에 조기마감하고 퇴근함 (공휴일 한번 겪어서 잘 모르는 직원에게 확인

하고 더이상 문의 없이 그냥 퇴근함)

그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많으나 생각도 안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매장과 안맞는거 같아 더이상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본인 잘못은 모르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스트레스

받게 할까봐 노무사님들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네요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1.근로계약은 7/1부터 9/30까지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한다.

2.상기 수습기간 만료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을경우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써 자동 종료된다.

합법적인 미리종료가 안되면 그냥 두달 꾹 참고 그때 계약 종료로 내보내는건 문제 없죠??

지금 내보내고 싶습니다!!! ㅠㅠ

어제는 손님이 식사후 메모를 남기셨답니다….

면이 덜 익었네요…라고 ㅠㅠ

진짜 노동법은 누굴 위해 있는건가요?

자영업자도 노동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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