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된 직원을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인원 5인이상이긴 한데…

알바들이 점심때 3~4명 상주해서 그런거라…

5인은 5인이겠죠?

정직원으로 채용 하였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급여 삭감 없음)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채용 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동안

일을 잘하면 점장으로 직급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달 밖에 안된 지금 시점에서…

매니저의 근무행태를 봐서는 점장이 아니라

일반사원급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변명과 거짓말을 자주 하고 실수한걸 은폐하여

무마 시키려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런걸 보고

배웁니다.

벌써 여러번 저에게 적발된적이 있어요.

1)음식에 재료를 다 안넣고 손님 상으로 내보내려고함

(재료손질 귀찮아서) 사장한테 말하지 말라고함

2)30평 매장을 1분10초에 빗자루질 청소끝남

(퇴근 빨리 하려고) 다음날 알바한테 보고받음

3)공휴일에 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3시에 조기마감하고 퇴근함 (공휴일 한번 겪어서 잘 모르는 직원에게 확인

하고 더이상 문의 없이 그냥 퇴근함)

그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많으나 생각도 안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매장과 안맞는거 같아 더이상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본인 잘못은 모르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스트레스

받게 할까봐 노무사님들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네요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1.근로계약은 7/1부터 9/30까지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한다.

2.상기 수습기간 만료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을경우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써 자동 종료된다.

합법적인 미리종료가 안되면 그냥 두달 꾹 참고 그때 계약 종료로 내보내는건 문제 없죠??

지금 내보내고 싶습니다!!! ㅠㅠ

어제는 손님이 식사후 메모를 남기셨답니다….

면이 덜 익었네요…라고 ㅠㅠ

진짜 노동법은 누굴 위해 있는건가요?

자영업자도 노동자이구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수습이라는 명칭으로 쓰셨으나, 실질은 기간제로 하여 잘 방어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보내고 싶다하셔도 사실 업무상 실수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추후 정당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사장님께서 부당해고 사건에서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직을 잘 권고하고 사직서를 쓰도록 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쓰지 않는다면

    나가달라고 하신 말씀이 녹취되어 해고 의사표시로 남을 여지도 생깁니다.

    지금으로서 별다른 이슈 없이 끝내시려면

    3달의 계약기간 만료되고 갱신 의사 없다고 밝히셔서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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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시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2. 2026.7.1 ~ 20269.30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된다는 문구도 삽입한 경우라 2026.9.30까지 근무시키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 전에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일을 잘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따라서 근로자를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려면 해고 말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퇴사처리시키셔야 합니다.

    5.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3개월 말고 면접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없는 방법은 3개월 기간만료를 통해 내보내는것이긴 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조치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다음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일단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의 서면통보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의 문제점, 비위행위 등을 다 자료화 시켜놔야합니다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정리하구, 또한 이를 방치하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그때그때 지적하였으나 개선의 정이 없다는 자료를 남기면 유용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이는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 할 정도의 사유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다는 확언은 못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 안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얼마나 "증거자료화" 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해고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치면 9월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를 지급한다고 치면 금전적으로는 비슷한 피해일겁니다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정리하구, 또한 이를 방치하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그때그때 지적하였으나 개선의 정이 없다는 자료를 남기면 유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녹취나 일자가 기입된 메모 등의 형태로 작성해두세요

    어찌보면 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응하는게 금액과 시간이 더 들어갈수도 있고요

    간략한 상황은 정리하였으니,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법체계가 경직적이고 노동위원회 판정도 솔직히 실망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3개월 종료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내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직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계약이라도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9.30. 전에 해고할 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본인의 잘못을 알고 개선하도록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시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1)음식에 재료를 다 안넣고 손님 상으로 내보내려고함(재료손질 귀찮아서) 사장한테 말하지 말라고함 2)30평 매장을 1분10초에 빗자루질 청소끝남 (퇴근 빨리 하려고) 다음날 알바한테 보고받음

    3)공휴일에 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3시에 조기마감하고 퇴근함 (공휴일 한번 겪어서 잘 모르는 직원에게 확인하고 더 이상 문의 없이 그냥 퇴근함)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시말서 작성 등을 요청하시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 받으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동일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직 등 중징계나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