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계약
5인이상 사업장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대략 3개월마다 본사 채용되기전 수습기간동안 점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새로 옵니다.
매니저들은 본사 교육 때 직원을 1년이상 사용하지말고, 3개월 단위계약으로 9개월차에 자르던, 1년전에 자르라고 교육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친분이 생겨 알게됨.)
근로시간, 조건이 변경되면 3개월이 더 연장 된 상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근로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이 없다면 11개월2-3주차에 종료로 1년에서 2주가량 부족합니다.
실제로 매니저가 다른 근무자에게 “본사지침으로 1년 못채워준다.” 라는 내용을 말했었고, 그로인해 실제로 그만두게 된 근무자도 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적도,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근무를 하며 단순 실수에 대한 피드백 한두번이 있었을뿐입니다.
매니저가 교육 받을 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1년 채우지말라는 내용, 실제로 이것때문에 퇴사한 근로자, 저와 같이 11개월 2-3주차에 계약 종료로 설정된 근로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갱신 기대권을 인정 받은 적이 있는지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고, 민사소송 간 경우에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