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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Q.이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는건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신청을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을려면은 퇴사 일을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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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레벨업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방법은 크게 업무 계획 및 실행,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및 발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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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고없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당한 경우에는 산재 대상이 되며 공상 처리 대상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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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특별효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8월 사용하다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면은 6월의 퇴사하는 질문자님께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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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효력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인지,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은 그 기간과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재직 기간이의무재직기간이 2000만원이라는 교육비 와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유효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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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퇴사 2개월전 고지라 적혀있더 하더라도,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하면 퇴사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이 법에 의거하여 빠른 퇴사 조율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하루라도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회사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변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특별히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손해를 발생시켜야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한다면은 당일 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나가시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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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됩니다. 비교부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휴게 시간의 경우 말씀대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한 경우에 역시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5 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근로 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되어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 체불은 증빙하기 위한 급여내역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용자가 업무 지시라는 문자 메일 등 대화내용, 근무 스케줄, 출퇴근 기록표. 등) 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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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원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6월 30일로 하였다면은 그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것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료한다면은 이건 해고가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되며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해고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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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을땐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프로 사업소득공제를 한다면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 말씀대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 가입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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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사장 변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인적 물적 조직의 일체로서 이전되어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관계 역시 유지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삽입이 안된다라고 주장을 할려면은 기존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 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되고 또한 퇴직금도 그때 별도로 정산 되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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