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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시간이 8시~17시 반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30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기준)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연장근로시간을 녹였다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시행여부와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유효하며 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임금의 80%주는것도 회사규정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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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 근무 휴게시간 2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변경후에는 휴게시간이 2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9~10시간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임금 등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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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처음 시행할 때도 사회적 여론이 좋기도 했지만 안 좋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행된 이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4.5일제도 초반 시행 시에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겠으나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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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유급휴일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을 지급하고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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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정상 근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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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 14시간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질문자님을 2일만 근무시키고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이때 급여는 2일 총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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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 주장하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지시·감독을 받는 근무였다면 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는 거죠?-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비품 원자재 소유가 사용자이고 기본급이 있는 등의 경우 근로자가 됩니다.사장님이 “3.3% 제한다”고 말했더라도, 서면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거부하셔도 됩니다.“4대보험 들지, 3.3%로 할지는 사장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면 의무 아닌가요? (3개월째 근무중, 주 30시간 근무 중)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라 보면됩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가입요청하실 권리가 있으나, 추후에라도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급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셔야 추후 퇴직금, 주휴수당 등 문제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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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유급병가를 운영하면서 출근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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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연봉을 채워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수당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내려가면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산정 시 불리해집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수행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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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및 퇴직연금 미지급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올라가는게 일반적이므로 DC형보다는 일반 퇴직금이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유리해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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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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