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재직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입사-> 2025년 06월 15일 퇴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근로자가 사용하던 급여 계좌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이기때문에
꼭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IRP계좌 지급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또한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