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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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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재직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입사-> 2025년 06월 15일 퇴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근로자가 사용하던 급여 계좌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이기때문에

꼭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IRP계좌 지급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또한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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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연락두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좌 개설하도록하여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직일수/365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의 형태를 뛴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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