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 휴직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신청을 6.2.부터 시작으로 했다면 6.2.로 해야합니다. 임의로 6.1.로 하는 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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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취득해 두면 좋을 자격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산업안전분야가 부상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기능사, 주택관리사, 가맹거래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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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 몇달전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확인한 회사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지원자가 많아 1차로 추렸다가 채용이 안되어 다시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공고 후 채용이 필요없어졌다가 다시 필요해져서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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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잠깐 출근하지말아달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경영사정으로 휴업을 한 거라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이상사업장만) 그러나, 휴업을 한 기간이 짧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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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연월차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갱신되며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씩 부여되고, 1년 이상 되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만)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며, 일용직이라도 같은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반복 갱신되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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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토 8시간 공휴일 8시간 근무하면 16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규정 위반을 하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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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장관으로 역임한 분들은 임기종료후 연금을 매월 얼마정도씩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65세 이후 매월 100만원씩 종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장관의 임기 종료 후 연금은 개인의 재직 기간, 급여 수준, 그리고 연금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의 39% 수준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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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2,6/4-~6/5일을 회사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발생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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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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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보좌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도 공무원인지 궁금하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직위로, 4급 상당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분류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자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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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기간의 공백이 6~7월로 길기때문에 다시 24개월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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