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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밀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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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휴직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6월한달 휴직계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요,,

6/1일(일요일)이라 그런지

6/2~6/30일로 휴직기간을 작성해냈는데,

큰 상관없을까요..?

4대보험 유예신청도 해야하는데, 처음하느라

6/1일로 해야할지 2일로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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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신고가 들어가야 4대보험 유예, 예외 등이 깔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6.2.부터 시작으로 했다면 6.2.로 해야합니다. 임의로 6.1.로 하는 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휴직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 내용대로 휴직기간을 처리하거나 또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변경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한달 휴직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직 시작일은 주말이라도 6월 1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