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안되는 기간동안 휴직시에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데 휴직에 관해 질문할게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직원이 12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달안되는 기간동안만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연금, 건강보험 납부예회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서 신청해야할까요?
무급이고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여전히 적용되니 납부유예신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면제
이처럼 공단별, 그리고 휴직사유별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