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안되는 기간동안 휴직시에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데 휴직에 관해 질문할게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1. 직원이 12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달안되는 기간동안만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연금, 건강보험 납부예회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서 신청해야할까요?

  2. 무급이고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여전히 적용되니 납부유예신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면제

    이처럼 공단별, 그리고 휴직사유별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