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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따라서 25.7.1.에 복직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 시행 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의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차 기간은 지난7월 1일 부터 10일까지이니 7.1.에 복직을 한다면 1차 촉진 대상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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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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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단순퇴사라면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산출가능한 피해가 없기때문에 인정될리 없습니다.사직서를 내거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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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실비변상금품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지급되었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산은 2,500,000/31x9일 하셔도 되고 2,500,000/5월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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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원 판사는 1호봉 월급은 334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4019만원이고 17호봉 월급은 878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평균 월 817만 2800원을, 연봉으로는 약 9807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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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기일내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되며,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노무사 상담시에는 30분에 5~10만원 비용이 발생하며 퇴직금 건은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언제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등 전략에 대한 상담은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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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출근한걸로 간주하겠다고 했다면 급여가 지급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바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5.16. 오늘 퇴사했는데 6.10.날이 월급날이라고 그때 지급한다고 하면 이는 위법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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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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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급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사에서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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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1년 기준 20%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나, 4.24. 퇴사하셨다면 14일이 지난 후에야 미지급이 되기때문에 그때 신고가 가능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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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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