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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명칭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대장 명칭을 "추가근무수당"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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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대장 명칭을 '추가근무수당'으로 사용해도 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사유가 명확히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휴일수당'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임금 내역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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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성격이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는 임금이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들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적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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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근무수당으로 하고 그 설명을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