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워크숍 참석 중에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워크숍에서 이탈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워크숍 참석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워크숍 불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내규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ㅠㅠ... 혹시 관련 법규나 유사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