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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 장소나 특정 업무로 명시하여 게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시키거나, 업무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권한남용이 아니라면 정당합니다.권한남용인지 여부는 , 해당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겪게되는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다른 업무라면 가능해보이나, 방사선 피폭이 될 위험이 있는 업무라면 사전에 약정되지않았다면 업무를 변경하는게 인사권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나,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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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구할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에 3번 결근을 하는 것은 사전에 명시적인 약정이 된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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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며,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보다 육아 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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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를 단순히 알았다라고 답한것만으로는 '해고통보' 자체에 대해 알겠다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이고, 사유 또는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지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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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야유회를 주말에 하지않고 평일에 하는 추세이며, 만약 주말에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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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정정신고시 확인해야 되는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 시 8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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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말한 업무지시 미이행과 경영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하기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해보여 구제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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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는 17일이며 사용하신게없다면 퇴사 시 17일이 미사용 연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시로 들면 17*6/12=8.5일이 남아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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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께서 구한 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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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징계절차, 서면통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후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직 후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없으며 절차를 준수하면 족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규정을 준수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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