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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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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 후 다른 업체로 입사한 경우 인정여부

일반상황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2군데를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하청업체(A)에서 일용직근로자로 8~9개월 근무하다가 1~2개월 공백기간 후(회사사정,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다른 하청업체(B)로 입사한 경우,

판단요소

1 . 근무장소는 동일 사업장 / 2. 업무내용도 거의 동일유사한 업무 / 3. 회사사정에 의해 만료/

다만 4. 업체는 다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1~2개월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업체가 다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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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B사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간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사업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