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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2.12.06

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1. 자발적 퇴사로 인수인계 후 쉬고 있던 상황 (약 3년 근무, 10월 말까지 근무)

2. 후임이 인수인계 받고 이주정도 근무하다가 잠수..

3. 사업장에서 다음 사람 인수인계까지만 일 해달라 요청 (11월 21일부터 근무~)

4.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 2주정도 )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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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주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1달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로 인수인계 후 쉬고 있던 상황 (약 3년 근무, 10월 말까지 근무)

    2. 후임이 인수인계 받고 이주정도 근무하다가 잠수..

    3. 사업장에서 다음 사람 인수인계까지만 일 해달라 요청 (11월 21일부터 근무~)

    4.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 2주정도 )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행위로 판단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측과 근로자간 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후에 이를 문제삼더라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3년 간 근무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계약기간이 2주, 즉 1개월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아래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