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 근무하고 일급 10만원에 월급 220만원이라면 근무일만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 수당은 포함되지않았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으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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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 고정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이 주40시간 기준 209만원이고 질문자님은 기본급 202만 +식대 10만 으로 212만원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 지나친 간섭, 억압적 분위기 등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외에 카톡을 하고 업무적으로 간섭이 지나치고 분위기가 억압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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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로, 노사합의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무급휴무일로 하나, 노사합의로 유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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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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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하게되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든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실시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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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매니저 월급이 맞나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세전 209만원이므로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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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 월급날 당일 통보 한 경우 대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6.월급날인데 다음주 수요일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임금지연이 2개월이상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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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6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5월중에 출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2.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남은 계약기간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4.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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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찍고 야근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은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 야근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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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8.1.가지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현재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상태라 4대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소급 가입이 됩니다. 소급보험료 납부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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