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업계의 일력난이 심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양어선 업계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 부원(선원)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인력이 맡고 있으며, 기관사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매체는 "목돈을 준다 해도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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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 경우에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에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가 준다고 하면 퇴사를 수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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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속을 변경하는 전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강제로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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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미리 정해진 보건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의 명문 규정상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다른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1990.10.12, 근기01254-1418)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의 생리휴가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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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휴가(결혼) 일수계산이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규로 정해지므로 그에 따릅니다.질문자님 회사 규정에서 '특별휴가는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하므로, 토요일 결혼식인 경우 발생일인 토요일 부터 시작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제외하면 토 월 화 수 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인데,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처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해석은 주관적이며,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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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 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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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5.19.~7.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400만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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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 시, 차액분을 급여기산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1안 기산일을 생각하지 않고 60일을 2개월급여분할이라고 단순하게 보고 90만원*2 =180만원을 나누어 나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60일까지는 정부가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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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고생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제2의 취업을할수있는 확실하고 빠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를 시행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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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잘못도 없는사람 인사과까지나서서 강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질문자님을 징계하거나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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