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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사요자에게 과태랴교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말처럼 주17시간인데 주휴수당 포함 65시간이라는 건 이상하니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해보고 건의해야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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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안낸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신고는 각각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소급 시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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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면 사무장이 주로 질문자님을 지휘감독했다하더라도 법무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무사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물론, 소위 바지사장과 같이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가 진정대상이 되나 법무사 사무실이면 그래도 법무사가 대표가 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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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월150만 이상이거나 주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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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만드는 공장사장의 횡포어떻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폭언, 폭행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반찬을 맞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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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고하여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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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4월 21일~25일에 해당하는 주차가 주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에 해당 되는 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4월 중순에 시작하여 월 근무 시간이 51.5시간으로 60시간을 넘지않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4대보험 계약이 아닌, 3.3% 세금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해당 매장이 팝업스토어 매장이라 n개월간만 운영 예정이라 형식상 3.3계약을 하게 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관계없습니다. 사업소득공제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큰 관련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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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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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이 6.3.로 확정되어 발표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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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 기피 등이 없다면 수용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으로 갔을 때 징계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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