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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정확한팥죽
작년 6/1일(토)자로 고용보험신고되어 있으나 6/3(월)로 정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추가 과태료등 따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정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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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