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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거부하시고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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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인 프랜차이저 리모델링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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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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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원직복직을 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해고 건은 종결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미지급 임금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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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속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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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단순퇴사하는 것이라면 설사 퇴사 전 30일 통보 등 규정이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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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만료 전에 해고나 권고사직되면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32번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하고 기간연장을 사측에서 제안했음에도 거부하셔서 회사아세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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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휴일일 때는 익일에 지급) 월급 이럴 경우에는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국가에서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정한 휴일을 말하므로 말씀대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이 영업을 안하므로 월급 지급이 어려워 보통 그 전날 지급을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기일보다 1일이라도 늦으면 지연으로 보기때문에 보통은 주말이 임금지급기일인 경우 전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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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미 충죽 유니폼 공제 월급 입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2.28.입사하여 5.22.퇴사 시 3개월에 미달됩니다. 다만 22만원이면 어떤 유니폼인지 모르나 비용이 비싸보이는데, 유니폼비 공제는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적법합니다. 실비를 넘어서는 고액을 중도퇴사 시 유니폼비용으로 임금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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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5인이상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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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상기하신 사유로는 해고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해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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