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선생님님들 안녕하세요.. 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ㅠ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까지의 월급은 받았지만 10 ~ 12개월 임금을 다 못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월급 + 최종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10~12개월 전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쉽게도 10~12개월 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금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체불을 확인 받고 대지급금 진행, 나머지 부분 민사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월급과 최종 3년 퇴직금이 맞으며 각각 700만, 합해서 1000만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그 대상이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