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변호사 직위 종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해 직위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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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직장내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던 경비원이 사망했는데,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희랑 산재관련 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 사안의 경우 경비원을 하루 24시간 내내 해당 건물 경비업무를 하도록 상주시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조차 못하도록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일(성관계)을 경비실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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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1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약 5.1.~5.13.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5.5.와 5.6.에 출근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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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이란 한 해 동안 받는 총 급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성과급, 부가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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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됐는데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인 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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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배달시장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이 는것도있고 투잡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에 알려지는 걸 꺼려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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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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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시 대표이사가 소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시정지도를 내립니다.회사 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관계자들 출석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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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포괄임금제로 고정OT를 운영하는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이있습니다.판례는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협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미달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고정OT를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되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수당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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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정상적으로 지급됨에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정당하고 합리적이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상 지시불응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행위와 비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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