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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야망이넘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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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시 대표이사가 소환되나요?

사원수14명인 회사입니다.사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를 했을때 처음부터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에 호출되는지요? 사내적으로 정리해서 해결되면 직접 방문하는 일은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적으로 정리하더라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대표이사는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곧바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구합니다.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사유 등이 있다면 감독관이 별도로 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 직후 대표이사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출석조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시정지도를 내립니다.

    회사 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관계자들 출석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