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결로 휴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병가를 사용하셔서 결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지 출근으로 간주해주는지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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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18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2~13시입니다.만약 퇴근시간이 19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 준수를 위해 대략 저녁시간은 17~18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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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종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 후 B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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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62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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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매달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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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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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해야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시간 변경을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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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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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고용보험기간180일 90일이상일하면 실업급여 신정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여기에 더해 일용직 근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기간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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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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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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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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