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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고용보험기간180일 90일이상일하면 실업급여 신정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180일 채워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쉽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용직 근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기간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