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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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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어

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의 가입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전(마지막 회사 퇴직)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일을 충족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18개월 내 기간의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꼭 한직장에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여기서 최종 퇴사한 직장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부족하면 그 전직장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