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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

지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62세인데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연금은 중복해서 받을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