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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연금은 중복해서 받을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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