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연금 과 노령연금 은 합산해서 지급하지 않나요?
저는 중증장애인 이며 금년에 만 65세가 되어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장애연금은 제가 사업을 할 당시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었기에 질병으로 뇌 수술을 받고 난 후 2년이 지난 뒤 뇌전증 이라는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연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신청하러 갔다가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장애연금과 합산했을 때 오히려 전체 얙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만류를 하더군요.
아니 장애연금은 그 당시에 제가 연금을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받는거고, 노령연금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합산해서 노령연금 보다 많다고 신청을 만류하나요?
너무 애매합니다. 전문가님들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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