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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의무가입이며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보험료 납부의무와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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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출근을 임의로 출근을 안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 명목으로 시말서, 주의, 경고 등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그래도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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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떨어져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시말서 제출, 주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반복되면 해고까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아닌데도 휴게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무단조퇴나 지각처럼 임금삭감을 해도 됩니다.(다만 명확하게 시간을 체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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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도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2년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4.8
5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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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동일합니다.다만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가입을 하여 그동안의 보험료를 사용자 측이 납부하고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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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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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이며 지급하기로한 날을 경과하고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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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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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31.까지 근무 후 1.1.자로 퇴사한다면 1.14.까지 입금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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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는 것이며, 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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