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고 추후 합의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질문자님께서 수락을 한다면 부당해보인다하더라도 수락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문제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부당해보인다면 연봉협상을 계속해나가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