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할때 보통 연봉은 세후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2022. 12. 04. 10:19

연봉협상할때 연봉은 보통 세후로 이야기하는데 세전으로 이해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삐그덕거렸어요. 저는 고용주 입장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세후로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그 기준이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이 기준입니다.

세금등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네트제가 아니라면 세전임금으로 계약합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후로 계약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전으로 계약하고 세금등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2. 12. 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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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당사자간의 의사만 동일하면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세전을 기준으로 이야기 합니다.

    2022. 12. 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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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론조사나 통계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보통 세전으로 말하는지 세후로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협상할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실히 말하시는게 낫겠습니다.

      2022. 12. 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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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세전, 세후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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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임금은 세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12. 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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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에 대하여 세전으로 얘기해야 한다, 세후로 얘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연봉액을 명시하면서 이 연봉은 세전 연봉이다, 세후 연봉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 보통은 세전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2022. 12. 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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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이든지간에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또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12. 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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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할때 연봉은 보통 세후로 이야기하는데 세전으로 이해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삐그덕거렸어요. 저는 고용주 입장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세후로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그 기준이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 통상적으로 연봉액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게 되며, 네트급여 등을 도입하는 병원, 약국 등에서는 세후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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