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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슴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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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보통 연봉은 세후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연봉협상할때 연봉은 보통 세후로 이야기하는데 세전으로 이해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삐그덕거렸어요. 저는 고용주 입장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세후로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그 기준이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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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이 기준입니다.

    세금등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네트제가 아니라면 세전임금으로 계약합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후로 계약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전으로 계약하고 세금등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당사자간의 의사만 동일하면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세전을 기준으로 이야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론조사나 통계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보통 세전으로 말하는지 세후로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협상할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실히 말하시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세전, 세후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임금은 세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에 대하여 세전으로 얘기해야 한다, 세후로 얘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연봉액을 명시하면서 이 연봉은 세전 연봉이다, 세후 연봉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 보통은 세전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이든지간에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또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할때 연봉은 보통 세후로 이야기하는데 세전으로 이해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삐그덕거렸어요. 저는 고용주 입장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세후로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그 기준이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 통상적으로 연봉액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게 되며, 네트급여 등을 도입하는 병원, 약국 등에서는 세후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