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신입으로 지원했는데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있어요ㅜ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물경력이라 그냥 신입으로 지원한건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신입으로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채용 당시 본인의 이력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하여 채용취소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당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업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이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물경력인지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자체로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신입으로 지원한 사유의 질문이 있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인데 경력직에 지원하면 허위경력으로 문제되나 경력이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으니 지원해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고 하여 경력직으로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자체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위조가 아니기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으로 지원할지, 경력으로 지원할지 근로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가 왜 해당 경력을 밝히지 않았냐고 추궁하면, 단순 계약직이고 신입공채 지원이어서 경력을 넣지 않았다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이기에 회사에서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