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0
0
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시다면 10년 근무시 19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4대보험 가입 요청 수차례 했으나 반려됐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각각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8
5.0
1명 평가
0
0
직장인괴롭힘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는않고 업무의 적정범위가 아니라서 거부하시고 그 후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폭언, 따돌림 등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됩니다.또한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컵 세척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게 건의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위 시정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상 업무가 정규직과 동종의 사무직이 아나라 그런 청소행위, 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8
4.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명령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0
0
4대 보험은 어떤 명목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은 말씀하신대로 의료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용 등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0
0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받고 계약만료통지서 수령증에 사인을 못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않더라도 3개월이 되면 자동종료되니 사직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0
0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에 실업급여 목적이라고 수급사유 인정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기재하면 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5.0
1명 평가
0
0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