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처리해줄 경우?
전직장은 인사팀이라곤 없고 대표가 다 처리해줘야하는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자진퇴사했구요.
그래서 퇴사 후 이직확인서 요청도 대표한테 해야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줄 수 있냐고 문자를 하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라는건가? 하고 제가 작성할 부분 작성해서 PDF 파일로 보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더니 "서명해서 사무실에 둘테니 와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답장이 왔고,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만 서명한채로 떡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데... 혹시 이 서류는 어디있는거냐 했더니 "자진퇴사 해놓고 그건 내가 왜 발급해줘야하나? 권고사직자만 필요한걸로 알고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발급요청서만 처리해주는 대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으로 고용센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확실한 증빙을 가지고 미발급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자진퇴사 시에도 작성하여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